경기도 3억 1,200만원의 두 배...전남은 1억 2,000만원으로 가장 낮아
1억원 초과 근로자 전년보다 9만여명 늘어...전체 근로자 가운데 4.3%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한명은 중국인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6억 2,900만원으로 전국 평균 양도가액의 두 배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올해는 신규 통계 20개를 포함해, 총 510개의 국세통계 항목이 포함됐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이 6억2,900만원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경기 지역이 3억 1,200만원, 대구가 2억 8,7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주택 평균 양도가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1억 2,000만원, 경북 1억 3,000만원, 강원 1억 3,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양도자산 건수는 103만 9,000건으로전년에 비해 8.5% (9만6,000건)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53만4,00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은 25만6,000건, 주식 8만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58만 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어났다.
이 가운데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는 전년보다 11.5%, 9만여명 늘어난 80만 2천명을 기록했다. 이들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647만원으로 전년보다 128만원 늘어났다. 근로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301만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4,258만원),서울(4,124만원)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급여액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3,123만원), 인천(3,249만원), 전북(3,267만원) 순이다.
지난해 일용근로소득자는 776만9,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9%, 일용소득금액은 62조 9,000억원으로 3.0% 줄었다. 반면 평균 일용소득금액은 809만원으로 전년보다 16만원(2%) 늘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7만 3,000명, 이들의 평균 급여는 2,590만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인 근로자가 36%(20만 5,000명)로 3명 중 한 명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통계연보를 발간한다”며 “조세정책 수립‧연구에 유용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통계 조회는 ‘국세통계누리집’(인터넷에서 ‘국세통계’ 검색), ‘국세청누리집’, ‘국가통계포털사이트(KOSIS)’를 통해 가능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33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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