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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이정현 “언론자유 보장되길”

천사요정 2020. 1. 16. 23:23

이정현 입장문 발표, 세월호 유족에 사과하면서도

“언론자유 침해 의도 없었다, 법 적용 모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를 인정한 최종 판결에 입장을 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이 전 수석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수석은 2014년 4월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고성으로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 이정현 무소속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이정현 무소속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당시 보도와 관련 이정현 전 수석은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전 수석은 사과를 하면서도 법의 적용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그가 위반한 방송법 4조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방송법 도입 이후 이정현 전 수석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정현 전 수석은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저의 경우가 참고가 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최명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누구든지’를 ‘정부 및 특정집단의 관계자,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 누구든지’로 바꿔 방송개입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42




이정현 "대법 판결 승복..세월호 유가족께 사과드린다"


"구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언론 침해 의도 아니었다"
"법 조항에 모호성..국회에서 점검 필요"

이정현 무소속 의원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경우가 참고가 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asd123@news1.kr

https://news.v.daum.net/v/20200116150936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