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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車 비용처리,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천사요정 2020. 2. 20. 03:12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손금산입되는 금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19일 국세청이 밝힌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세법개정사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까지는 손금산입이 가능했다.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산입을 해줬다.

개정안은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산입이 되는 금액을 1500만원으로 늘렸으며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임차차량의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도 조정된다.  

임차차량의 경우 9년차까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10년 이후부터는 잔여액 전부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만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처분손실 이월공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차량을 처분한 10년 이후에는 잔여액을 모두 손금산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반드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대상차량은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며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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