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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8억 주택 취득세, 올해부터 264만원 증가

천사요정 2020. 4. 1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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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8년 전용면적 114m² 아파트 한 채를 일반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약 8억 원이었지만 옵션 비용을 더하면 총 8억5000만 원이다. 그런데 A 씨는 최근 취득 금액이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주택 취득 시 세율이 올해부터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다. 준공 및 입주 예정일은 올해 중순으로 9개월가량 남았다. A 씨는 본인처럼 법 개정 전에 분양받은 경우에도 취득세율 인상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졌다.

지난해 12월 취득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취득세율은 3단계 단순누진세율이었다. 1단계인 6억 원 이하의 취득세율은 1%(지방교육세 포함 시 1.1%, 전용 85m² 초과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포함 1.3%)다. 2단계인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의 취득세율은 2%(지방교육세 포함 시 2.2%, 전용 85m² 초과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포함 2.4%)다. 3단계인 9억 원 초과의 취득세율은 3%(지방교육세 포함 시 3.3%, 전용 85m² 초과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포함 3.5%)다. A 씨는 개정 전 기준으로 8억5000만 원의 2.4%, 204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단계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의 세율이 달라졌다. 매입 가격(억 원)에 3분의 2를 곱한 값에 3을 뺀 수치가 된다. 예를 들어 매입 가격이 8억 원이라면 2.33%(2/3×8―3)가 취득세율이 된다. 결국 취득세는 1864만 원이다. 개정 전 취득세율은 2%, 1600만 원이었다. 취득세가 264만 원 늘었다.


매입 가격이 7억5000만 원이면 세율이 2%(2/3×7.5―3)로 개정 전과 동일하다. 즉, 7억5000만 원을 기준으로 7억5000만 원∼9억 원 구간은 개정 전보다 세율이 높아졌다. 반면 6억 원∼7억5000만 원 구간은 개정 전보다 세율이 낮아졌다. 매입 가격이 7억 원이면 세율은 1.67%(2/3×7―3)다. 개정 전 2%보다 약 0.33%포인트 낮아졌다. 취득세액은 개정 전 1400만 원에서 1169만 원으로 231만 원 감소한다. 매입 가격 6억 원 이하와 9억 원 초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각각 1%, 3%로 변동이 없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9/100586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