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알아야 하는 부동산의 뒷모습

천사요정 2020. 2. 29. 00:35

전세 보증금 분쟁 1년새 10배 급증

입력 2019.02.26 03:10

작년 미반환사고 372건
역전세난에 반환보증 가입 늘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5/2019022503575.html


"뭘 믿고 지었나"..지방 '유령아파트' 급증


입력 2018.04.11. 11:21


朴정부 시절 ‘묻지마 개발’ 부작용
준공 후 미분양만 8000호 넘어서
청약 ‘0’ 속출…‘할인’도 안통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다 짓고도 주인을 들이지 못한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인구유출 등 요인도 다양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무작정 지어진 게 근본원인이다.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지방 중소도시(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외)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8440호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4187호에 불과했지만, 1년 사이에 두 배로 불어났다. 통상 아파트는 청약시 미분양이 생길 수 있어도 공사기간 대부분 팔리기 때문에 준공 후까지도 남아 있는 물량은 악성으로 꼽힌다.

https://news.v.daum.net/v/20180411112130258?d=y



지방 저축銀 신용대출 사실상 포기…연체율 10% 넘는 곳도

제조업·자영업 함께 무너지며
지방 저축은행 연체율 증가세
경북·강원 11.6%…전국 2배
개인 신용 나빠져 대출도 못해

안전하다는 주택담보대출도
경매낙찰가율 하락에 불안감↑ 입력 : 2020.01.27 18:12:1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84640/


“전세 보증금 못 줘” 경매 올려 세입자 겁준 집주인


화성 동탄서 동일인 아파트 57채 경매, 세입자들 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

         2018.04.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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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1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전세금을 끼고 집을 수십 채 사들인 한 집주인이 올해 들어 보유한 주택을 대거 경매 매물로 올려 구설수에 올랐다.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기존 세입자에게 집을 되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이런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3일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16일까지 73년생 A씨가 보유한 경기한 화성 동탄 신도시 소재 아파트 57채가 채권자 요구로 경매 물건에 등재됐다. 

한 사람이 보유한 아파트가 이처럼 대규모로 경매에 부쳐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A씨는 이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름세였던 2014~2015년 집중 매입했다.

2014년 동탄은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갭투자시 가장 적은 돈을 들여 투자가 가능했던 곳이다. A씨는 보유 주택 대부분을 전세 보증금을 안고 투자했고, 가구당 실투자액은 1000만~2000만원에 불과했다.

경매를 위탁한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B씨, C씨 두 명이었다. 하지만 경매가 성사된 물건은 57건 중 2건 뿐이었다. 나머지 55건은 기각 또는 취하로 결정됐다.

기각은 경매 물건이 계속 팔리지 않고 유찰돼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가망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며, 취하는 채권자가 중도에 경매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정상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 팔린 아파트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이는 경매 낙찰시 가장 먼저 값아야 할 선순위 채권이 전세 보증금인 것과 무관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선순위 채권이 임차인 전세로 세팅됐고 근저당권은 모두 후순위”라며 “이런 경매 물건은 아무리 싼값에 사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반드시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A씨가 이처럼 경매에 붙여도 팔리지 않을 물건을 대거 매물로 올린 이유는 기존 세입자에 되팔기 위한 일종의 ‘압박’ 수단이라는게 중론이다.  

실제로 A씨는 전세 만기가 돌아와도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렵다. A씨 소유 화성시 능동 소재 전용면적 59㎡형 아파트는 최근 시세가 2억5000만원, 전세값은 2억원으로 2년 전보다 각각 2000만원, 5000만원 떨어졌다.  

또 근저당권을 설정한 B씨와 C씨가 경매를 통해 실제로 회수 가능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부터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집부터 일괄적으로 경매에 부치고 있는 점과 A씨와 C씨가 친인척 관계라는 의혹도 이같은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A씨는 이에 앞서 2014년 이후 천안, 인천 등에서 10여 건의 다세대, 아파트 주택 경매에서도 채무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매 제도를 활용해 세입자를 압박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A씨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어도 사기죄 등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피해가 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많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