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수도권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3000%..'줍줍족' 차단

천사요정 2020. 2. 29. 03:11

■ 2월 28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부동산 신규 규제 지역 집값 하락세 ‘주춤’

풍선효과로 치솟던 경기 수원 영통·권선구와 안양 만안구 집값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수원 장안구와 의왕은 상승폭이 확대된 데다, 인천과 대전 등 일부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44% 올라 지난주 0.4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2·20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 중 수원 영통·권선구와 안양 만안구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반면 수원 장안구와 의왕의 오름폭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과 달리 비규제지역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 이어…실수요자 당첨 가능성 증폭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40%에서 30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더 주겠다는 뜻으로, 무순위 잔여 물량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들이던 '줍줍족'이 수도권에서도 발붙이기 힘들게 됐습니다.

공급물량이 100가구라면 예비당첨자를 기존 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는 뜻으로 청약 경쟁률이 4대1인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 내에서 당첨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예비 당첨자비율을 500% 확대한 데 이어 수도권도 유사하게 비율을 상향한 것인데요.

예비당첨자 비율이 올라가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 1순위 자격자의 당첨 가능성은 한층 높아집니다.
   

( www.SBSCN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