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9 09:01
수도권 신고 집중..적발시 3년 이하 징역 처벌
[서울경제] #
경기 하남시의 한 신축급 단지는 최근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인근 아파트의 평형별 매도 호가를 정리해 게시했다. 이를 본 인근 주민 A 씨는 게시글을 휴대전화로 찍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A 씨는 “다른 단지의, 그것도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를 게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담합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담합 처벌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해위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가 쏟아지고 있다. 신고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8일 현재 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200건 이상이다. 신고 건수의 거의 대부분이 담합 관련 신고다. 담합 신고는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단지 내 게시판을 찍은 사진이나, 온라인 단체 채팅방 화면 캡처 등을 근거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담합이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단체로 특정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못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업소에 압력을 가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는 감정원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처벌 대상이 아닌 21일 이전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과거 담합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단지들은 현재도 이어서 담합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이 모호해 정부의 단속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순 실거래가만 게시하는 정도도 처벌이 가능한지, 몇몇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집을 내놓은 것도 담합으로 볼지 등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다 보니 비슷한 행위를 두고 지역별로 다른 처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개별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는 신고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같은 담합 조사가 처음이다 보니 운영 상 미진한 부분은 추가 제도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계속 보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022909015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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