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는 상장기업이 늘면서 코스닥시장에서만 26개 회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에서 2019회계연도에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6곳입니다.
신약 '인보사'의 성분 논란을 겪은 코오롱티슈진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연루된 더블유에프엠(WFM)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파인넥스, 크로바하이텍, 하이소닉, 에스마크, 에스에프씨, 이엠따블유(EMW), 피앤텔 등 7곳은 2년 연속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신한(005450)도 2년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이 회사들은 모두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가 다음 연도에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이날 현재 코스닥 31개사(중복 포함)는 이번 회계감사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대기업집단 LS의 계열사인 예스코홀딩스가 개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계감사 의견은 적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되진 않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제출이 늦어진 곳도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코스피 7곳, 코스닥 25곳, 코넥스 5곳 등 상장사 37곳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신약 '인보사'의 성분 논란을 겪은 코오롱티슈진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연루된 더블유에프엠(WFM)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파인넥스, 크로바하이텍, 하이소닉, 에스마크, 에스에프씨, 이엠따블유(EMW), 피앤텔 등 7곳은 2년 연속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신한(005450)도 2년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이 회사들은 모두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가 다음 연도에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이날 현재 코스닥 31개사(중복 포함)는 이번 회계감사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대기업집단 LS의 계열사인 예스코홀딩스가 개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계감사 의견은 적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되진 않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제출이 늦어진 곳도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코스피 7곳, 코스닥 25곳, 코넥스 5곳 등 상장사 37곳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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