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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으로 거래는 가능하지만…

천사요정 2018. 1. 14. 15:14

12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시세 전광판의 모습. 이한형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예정대로 이달 중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실명전환을 전제로 가상화폐 거래는 계속 가능하게 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초 지난해 말 발표했던 실명시스템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이달 안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실제 시행에 들어가려면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고 국회를 통과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주 말 기업은행·국민은행·광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6개 은행 실무진과 긴급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가상화폐 실명시스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실명시스템이 도입되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지난해 말 이후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 신규 투자자도 실명확인 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실명 확인이 안되는 기존 가상계좌는 입금이 금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금까지 제한될 수도 있다.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이후 후발 거래소들이 활용해온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차단된다.

벌집계좌는 거래소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아래 다수의 계좌를 수기로보관하는 형식으로 편법 운영해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를 사왔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계좌 제공이 무한정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은행의 계좌 제공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은행으로서는 투기성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8일부터 진행중인 은행 특별검사가 통해 강도높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도높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경우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계좌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거래소 폐지는 논란이 있지만 투기성 거래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위축시킨다는게 당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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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906607#csidx31983e8ad98a35c8d84cc173ce7a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