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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 미집행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해 보존

천사요정 2020. 5. 2. 04:23

도계위, 장기미집행공원 117.2㎢ 중 약 70㎢ 구역 지정
동대문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해제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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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서울 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7.2㎢ 중 60%인 약 7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6월 중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의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올해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로 공원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휴양림과 수목원 등 여가 시설 설치나 기존 건축물의 개·증축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공원들을 단계적으로 사들일 방침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서울의 자연환경을 온전하게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과 노력이 담겨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하는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동대문구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는 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제기 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18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을 받은 지역이다. 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지역의 난개발 등 슬럼화가 최소화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또 노원구 공릉동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공 공지에 공공 문화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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