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 단정적 보도"..방송심의소위 '주의' 의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SBS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SBS 8시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SBS는 정 교수의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tvN의 '코미디 빅리그', KBS 2TV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코미디 빅리그'는 여성 치어리더가 춤을 춘 뒤 구걸하자 출연자들이 환호하면서 돈을 던진 장면을 방송했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호객 행위를 하는 김밥집 여성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근접 촬영해 보여주고 양육비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노출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등장 인물이 옥상에서 투신하는 장면을 내보낸 SBS의 '아무도 모른다', 귀신 소환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캐리TV '오싹오싹 이야기 시즌2 분신사바'에 대해서도 '권고'가 결정됐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 7'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와 '의견제시'는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나, 중대 사안에 대한 '과징금'과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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