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BS의 정정보도 청구 받아들여… “허위사실 적시, 단 악의적이진 않아” 손배청구는 기각
지난해 SBS의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페이크뉴스)로 지칭했던 MBC가 11일 SBS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법원은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SBS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SBS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SBS ‘8뉴스’가 지난해 1월 내보냈던 손석희 JTBC 사장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뉴스로 지칭하고 비판한 MBC 시사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보도와 관련, SBS가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손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사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씨는 손 사장이 2017년 차량 접촉사고 이후 뺑소니를 쳤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손 사장을 취재했는데, 자신이 손 사장의 채용 제안 회유를 거부하자 손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7일 손 사장에게 교통사고 뺑소니 의혹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뺑소니 논란과 관련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손 사장이 여성 동승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손 사장이 접촉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SBS 8뉴스는 지난해 1월 손 사장과 접촉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 A씨와의 전화통화 파일을 공개했고, △접촉사고 정황 △동승자 탑승 논란 △손 사장이 사건 핵심 관계자 A씨에게 전화 건 이유 등 쟁점을 정리해 보도했다. SBS가 공개한 두 사람 통화에서 A씨는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4월 MBC 시사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SBS ‘8뉴스’가 지난해 1월 내보냈던 손석희 JTBC 사장 의혹 보도를 페이크뉴스로 지칭하고 비판했다. 사진=MBC 화면 갈무리. 보도와 관련, SBS가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3개월 뒤인 지난해 4월 SBS가 A씨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비판하며 사건 본질을 무시한 선정적 보도의 사례로 SBS를 꼽았다. MBC는 SBS 보도 화면에 ‘페이크(Fake)’라는 자막을 삽입해 보도했다. 이 같은 MBC 보도는 SBS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SBS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1일 MBC 보도와 관련, SBS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거나 “손 사장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했다”고 보도한 적 없는데도 보도한 것처럼 오도케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MBC 보도 이후 SBS가 보도로 반박했지만 자사 매체를 통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MBC 매체를 통해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 법원은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SBS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손 사장의 경우 김씨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지난 4월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손 사장의 차량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출처 :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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