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으로 DNA 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파업 중 DNA가 채취·보관된 노동자가 29일 DNA 신원정보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전국금속노조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DNA법이 재범의 위험성과 무관하게 DNA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와 헌법소원은 지난해 12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해 부당하게 DNA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주식회사 KEC 소속 노동자 H 씨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이다.
H 씨는 2015년 노사분쟁 당시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동료 노조원 47명과 함께 대구지검으로부터 DNA감식시료채취를 요구받았다. H 씨 등 일부 노조원이 이에 불응하자 대구지검은 영장을 집행했다. H 씨는 2016년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불복절차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2016헌마344)
H 씨는 헌재의 이같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검찰총장에 DNA 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H 씨는 지난해 6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금속노조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관한 검찰총장에 'DNA 신원확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DNA 채취 대상자에게 삭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도록 한 DNA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삭제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H 씨의 행정소송 각하 선고를 내리며,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중범죄자 재범 막기 위한 DNA법,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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