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씨 휴가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휴가 승인에 미복귀… 군무 이탈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관련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추 장관 아들 서씨가 2017년 6월 휴가 종료 후 미복귀로 인해 복귀 명령을 받자 병원 입원을 핑계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혐의(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과 공모해 가짜 질병을 핑계로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혐의(근무기피목적위계·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은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51)씨와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52)씨 역시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서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 장관 등의 군무이탈방조죄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또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 전화에 건 건에 대해서는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와 함께 서씨를 비호하고 정기휴가를 부정하게 연장해 줬다는 혐의(이탈자비호·근무기피목적위계)를 받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32) 대위와 지원대장 D(31) 대위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28522036?OutUrl=naver
"정상적 휴가 승인"…추미애·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8개월의 수사 끝에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 관련자 모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휴가를 쓰거나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건데요.
야당은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카투사 시절 휴가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 간 수사를 벌여온 서울동부지검은 세 번의 휴가가 모두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휴가 역시 미복귀를 무마한 것이 아니라,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 장관과 전 국회 보좌관, 아들 서 모씨 등 4명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추 장관의 지시로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가 부탁해 보좌관이 군에 전화한 것은 맞지만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존기한이 지난 통신 내역 대신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대장, 상담콜 녹음자료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다"였습니다.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언급된 건 아들 서씨가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대는 상황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는 겁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보좌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틀 동안 주고받았고, 특히 아들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추 장관이 직접 전달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들의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메시지"로 청탁 지시는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틀 전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던 추미애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면서 특검의 재수사를 요구해,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다시 여야 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에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박병근)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24349_32524.html
추미애 거짓해명…검찰은 아들 의혹 ‘모두 불기소’
추 장관·아들·보좌관 ‘혐의 없음’
추, 보좌관에 지원장교 연락처 줘
휴가 관련 보고받은 정황 드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휴가 연장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이 없었다고 보고 추 장관과 아들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도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보기 : 추 보좌관 ‘휴가 연장’ 관련 문자 나왔는데… 검찰 “청탁 없었다” / 검, 휴가 승인 전달 안된 해프닝 결론 )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 장관과 아들 서아무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아무개씨, 당시 지역대장이었던 이아무개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6월 서씨가 두 차례에 걸친 병가(6월5~14일, 15~23일)에 이어 정기휴가(6월24~27일)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승인권자인 이 중령(지역대장)의 승인과 구두 통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 휴가명령 등 증빙자료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군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역 군인 신분인 김아무개 대위(서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와 권아무개 대위(지원대장)를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검찰은 추 장관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지만,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지난 26일 서면조사에서 ‘내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최 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927.html
'정치경제법률 > 정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현진 "주민 모르게 아파트 안에 6차선 도로계획..서울시 외면" (0) | 2020.10.20 |
---|---|
국가·가계·기업 빚 모두 역대 최대…합치면 5천조 육박 (0) | 2020.10.13 |
통신비 2만원 지원 (0) | 2020.09.28 |
'추미애 아들 의혹', 결국 이럴 줄 알았다 (0) | 2020.09.19 |
정치화된 부동산 정책, 갈등의 연쇄고리를 벗어나려면 (0) | 202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