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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③] 모두가 낚였던 ‘마비노기’의 진실... 검찰의 현란한 눈속임

천사요정 2021. 4. 19. 04:49

 

강사휴게실 PC가 표창장 작성 당일 방배동에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된 마비노기 게임 설치 이력과 인터넷 접속 시간. 그것은 모두 검찰의 현란한 눈속임이었다. 모르고 속은 것인지, 알고서 속아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눈속임 자료를 증거로 인용해 판결문에까지 명시해놓았다.

마비노기 게임, 정경심 교수 유죄의 결정적 증거?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있은 지 며칠 뒤인 2020년 12월 28일 때아닌 ‘마비노기’ 열풍이 불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정경심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마비노기'에 덜미 잡혔다」를 보도한 뒤에 중앙일보 「표창장 위조 정경심, PC에 깔린 게임 '마비노기'에 걸렸다」, 서울신문 「정경심 ‘표창장 위조’ 뒷받침한 게임 ‘마비노기’ 파일」 등의 기사가 줄줄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 기사들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마비노기’가 마치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인 양 대서특필했다. 이들의 보도 이후 온라인 매체들은 계속 정경심 교수와 마비노기 게임을 엮은 낚시성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온라인 게임이 가지는 자극적인 흡인력과 정경심 교수와 전혀 다른 이미지의 이질성이 결합해, 이 기사들은 정 교수가 뜻밖의 단서로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게된 것 같은 드라마틱한 인상과 기억을 심어줬다.

 

 



혐의와는 아무 관계 없는 마비노기 게임

그러나 마비노기 게임과 표창장 혐의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었다. 기록에 남아있는 날짜도 2014년 3월 14일로 검찰이 지목하는 ‘위조 일자’인 2013년 6월 16일과는 한참 먼 것이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기소된 혐의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며, 따라서 유죄 판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공판 과정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다가 느닷없이 판결문에 등장한 마비노기 게임은 단지 “심야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한 사례”로 제시된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 16일 당시 방배동 자택에 있어야 했다. 검찰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못해 ‘별 짓’을 다 했다.

2014년 4월에 사용된 마비노기 게임이 2013년 6월 16일에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지는 못한다. 이것은 2013년 6월 16일 주변에 해당 PC가 심야시간에 사용된 기록들을 제시하면서 단지 보조적으로 함께 제시된 것뿐이다. 이것을 언론들은 마치 결정적인 증거인 양 일제히 호들갑을 떨었다.

 

 

 

검찰이 방배동 사용 증거로 제시한 ‘심야 사용 기록’

중요한 것은 2013년 6월 16일을 전후해 심야시간에 PC를 사용한 기록이다. 검찰은 이 기록을 제시했다. 얼핏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굳이 시기 상 전혀 관계없는 2014년 4월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함께 제시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2013년 6월 16일을 전후해 심야시간에 PC를 사용한 기록’이 검찰의 눈속임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2020지원7828호」로 번호가 붙여진 분석보고서를 제출했다. 법정에 제출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변호인단에게도 전달된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판결문을 보게 될 때까지 이 보고서에서 내포하는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판 과정에서 이 보고서에 해당하는 변론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 16일 방배동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판결문에 등장한 것이다.  

 

▲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접속 시간’과 ‘서버 최종 수정 시간’

판결문은 이 보고서를 인용해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임의로 설정한 21:00부터 07:00 사이의 ‘심야 시간’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된 여러 개의 기록을 적시했다. 이 기간 동안 심야 시간에 사용된 것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접속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것이 해당 기간 동안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있는 ‘접속 시간’ 즉 21:00부터 07:00까지의 접속 기록은 모두 허구다. 실제 접속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접속 시간’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이 아니다. 전문 용어로 ‘LastModified by Web Server’ 시간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파일이 웹서버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시간”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웹 개발자 혹은 웹마스터가 해당 파일을 웹서버에 업로드한 시간”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 시간이 밤 9시로 돼있든, 새벽 4시로 돼있든 컴퓨터의 사용 시간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시간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그때 열람해본 문서가 해당 서버에서 두 달 전인 2월 14일 새벽 3시에 수정돼 업로드된 문서라면 내 컴퓨터에 “2021년 2월 14일 03:00”로 기록되는 것이다. 이것을 검찰은 “고일석이 2021년 2월 14일 새벽 3시에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라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셈인 것이다. 내가 그 사이트에 접속한 시간은 4월 14일 오후 2시인데도 말이다.

변호인단은 12일 항소심 공판에서 판결문에 적시된 ‘접속 기록’을 실제로 사이트에 연결해 그것이 ‘접속 시간’이 아닌 ‘LastModified 시간’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다. 

 

▲ Last modified의 사용례. 이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검찰의 현란한 눈속임, 그것을 증거로 인용한 1심 재판부

검찰이 그것을 몰랐을까? “서버 최종 수정 시간”을 “접속 시간”으로 오인했을까? 그럴 수는 없다. “서버 최종 수정 시간”을 어떻게 “접속 시간”으로 오인을 하나. 검찰은 알면서도, 그 시간이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접속 시간”이라고 속여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그래놓고 은근슬쩍 ‘마비노기 게임’ 설치 시간을 함께 제출해 ‘심야 사용’의 이미지를 더욱 덧씌워놓은 것이다.

1심 재판부가 모르고 속은 것인지, 알고서 속아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1심 재판부는 접속 기록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서버 최종 수정 시간”을 “접속 시간”이라고 제시하며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에 있었다는 증거라고 판결문에 명시해놓았다. 법정에서 논의 한 번 없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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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②] “PC 임의제출 전 USB 접속”... 당황한 검찰의 횡설수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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