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조국가족언론수사

[MBC] (조선일보) 슬그머니 사라진 '조국 딸' 기사..오보? 혹시 가짜 뉴스?

천사요정 2021. 5. 11. 04:46

<한 달 간 보도 건수>

조국 교수님 관련 기사 : 120만 개

503 국정농단 관련 기사 : 11만 9천 개

세월호 관련 기사 : 24만 개

 

 

언론인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상식적으로 당신들 보기에 정상입니까?

저게 그 잘난 저널리즘 입니까?

보배/ 21/05/09

http://m.hotge.co.kr/b/v/ball/3522462/75

 

 

 

슬그머니 사라진 '조국 기사..오보혹시 가짜 뉴스?

2020.08.28 | MBC | 다음뉴스

 

 

 

슬그머니 사라진 '조국 딸' 기사…오보? 혹시 가짜 뉴스? (2020.08.28/뉴스데스크/MBC)

www.youtube.com/watch?v=196EzGf_eTo&t=1s

 

 

 

법원, "'조국펀드'는 없었다"

2020.07.08 | 미디어인뉴스

7개월 수사라는 대장정을 통해 법원이 내린 결론은 조국 전 장관의 5총 조카 조범동씨가...아까운 목숨이 304명이나 희생된 사건보다 실존하지 않는 조국펀드가 언론에게는...

 

 

 

검찰 PC 증거조작 시간순(도표) 휴게실PC 수많은 사람사용 발견못한 조국폴더를/ 검찰 USB 꼽자마자 발견(변호인 포렌식 결과) 당황 검찰 횡설수설 해명/ 검찰은 다시 아들로 옮겨가는중

https://bj.afreecatv.com/gtv7/post/71518609

 

http://m.hotge.co.kr/b/v/ball/3494779/2

 

 

[정경심 항소심②]  “PC 임의제출 전 USB 접속”... / 당황한 검찰의 횡설수설 해명

2021-04-13/ 더브리핑

http://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3732649430

 

 

▶ “PC 임의제출 전 USB 접속”... 일순 술렁인 법정

 

“여기서 보이듯이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정상 종료 전까지 1분 13초 동안 USB를 삽입해서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1분 13초 동안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원본 오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 “PC 뻑(비정상 종료)간 적 없어”... 불법 임의제출과 재판부 기만

김칠준 변호사는 임의제출의 이유가 됐던 PC의 비정상 종료가 검찰의 허위 주장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임의제출이다

검찰은 PC를 통째로 들고나오기 위해 검찰이 관리자로 지목했던 김 조교와 학교 관계자를 속인 것이며, 1심 재판부도 기만한 것이 된다

 

 

▶ 늘상 하던 얘기 반복한 검찰의 뒤죽박죽 해명

“비정상 종료 때문에 포렌식을 하려고 USB를 꽂았는데/ 비정상 종료 때문에 포렌식을 못했다” ??????

 

 

▶ 검찰 측 증인의 허위 증언... 또 한 번의 횡설수설

변호인은 12일 공판에서 검찰 측의 주요 증인인 전 동양대 직원 김XX 씨의 허위 증언을 입증했다

 

즉 김XX연 씨는 2012년 여름 당시 어학교육원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상황은 알 수 없었다는 뜻으로, 1심에서 김XX 씨를 증인으로 불러 2012년 여름에 조민 씨가 봉사활동을 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검찰의 시도가 일종의 눈속임이었다는 것을 얼떨결에 증명한 것이다

 

 

▶ 언론플레이 노린 검찰의 횡설수설

검찰은 전문 용어를 두서없이 늘어대거나, 아무 말이나 주워삼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다

많은 매체들이 아예 항소심 보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대로 소상하게 보도한 매체들도 “포렌식을 위해 USB를 끼웠다”는 검찰의 앞뒤 없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썼다

 

이런 결과로

사건의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마음대로 포렌식을 할 수 있고,

아무 관계도 없는/ 담당 직원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검찰의 횡설수설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정경심 항소심①] “검찰 증거 1호 PC... 은폐·누락·오염·기망으로 얼룩진 불법 증거”

2021-04-12

 

[정경심 항소심③] 모두가 낚였던 ‘마비노기’의 진실... 검찰의 현란한 눈속임

 

 

http://m.hotge.co.kr/b/v/ball/3487615/14

 

 

 

http://m.hotge.co.kr/b/v/ball/3494652/16

이따위 엉터리가 가능한 이유는

http://m.hotge.co.kr/b/v/ball/3522495/72

 

 

기레기들 앞세운 대한민국 언론

그 뒤를 받쳐주는 재벌과 검찰, 사법부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