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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억 넘는 대출에도 ‘DSR 40%’ 규제 받는다

천사요정 2022. 7. 1. 17:3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약 18% 가량이 더 이상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7일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의 모습. 2022.05.17. jhope@newsis.com

7월부터 개인별로 대출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지난달까지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금융 당국은 전체 대출자 3명 중 1명(29.8%)이 이렇게 강화된 DSR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전체 대출자의 13.2%만 규제를 받았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DSR 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대로 두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기로 접어드는데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경우 우리 경제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르면 7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로 상향된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나 가격, 구입자의 연령이나 부부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이면 된다. 현행은 50~70%다. 총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적은 젊은 층에 대해서는 장래 소득 반영을 확대해 대출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장래 소득 산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20대 초반 대출자의 장래 소득(30년 만기 시) 추가분은 현행 38.1%에서 51.6%로 늘어나고, 30대 초반의 장래 소득(20년 만기)은 12%에서 17.7%로 확대된다.

 

시중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주택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출 갈아타기(안심전환대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 오는 9월 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은행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 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대환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최대 0.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오는 9월 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01/MZQSIA65PVB5LCBRWBGOSHNPXI/

 

7월부터 1억 넘는 대출에도 ‘DSR 40%’ 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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