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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오늘부터 시행..최대 62%↑

천사요정 2018. 4. 1. 12:22

[정오뉴스]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3주택 보유자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 또 2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 질병 요양 등을 이유로 주택을 팔 때는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남재현 기자 (now@mbc.co.kr)


http://v.media.daum.net/v/20180401121606738?s=tv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