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정한 이자율로 발행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혜택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투자용 국채’가 나온다. 국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고채 발행 물량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고,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을 기준으로 0.1% 이하에 불과하다.
영국(9.1%), 미국(0.5%), 싱가포르(2.6%)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개인이 일반 국고채를 매입할 수는 있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기반이 마련되면서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으로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본격 도입되면 국채 발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안정적 자산 형성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일반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면 조달 비용 감소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3/31/HF44INQSJBHQ7JZZ6VKJV3L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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