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법치는

연합뉴스 박보영 전 대법관 '시골판사'로 새 출발..대법관 출신 첫 사례

천사요정 2018. 8. 29. 15:25

입력 2018.08.29. 11:03  

 

       

여수 시·군법원서 소액사건 전담..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엔 이태수

지난 1월 퇴임식에 참석한 박보영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송액 3천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다시 수행한다. 대법관 등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명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이 전남 순천 출신인 점을 고려해 근접한 여수시법원으로 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2일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지난 6월 재판업무 복귀를 희망하며 법원행정처에 법관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에 설치된 시·군법원은 소송가액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 상당수가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고,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액사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대신해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새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


hyun@yna.co.kr


무법 변호사 드라마 좀 봐라

제발 좀 언론에 놀아 나지 말오

그렇게 눈이 얇아 가지고 쓰겠니??

댓글 달땐 한번 쯤은 검색이란거 하고 달아

니 글이 얼마나 허접한 덩다리인지

기록을 남기고 싶니??

추천 누른 것들아 이 바보들아


https://news.v.daum.net/v/20180829110333859?rcmd=rn


노회찬 “대법관 집단시위할 때인가, 후에 임명된 6명은 어떻게 아나”



전 판사 “‘원세훈 재판 의혹’ 변명 전에 대국민 사과해야…아니라는 증거 제시했어야”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한 결과 발표를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제공=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13명이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25일 “집단시위할 때인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2심에서 유죄였던 원세훈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둔갑한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내통한 흔적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집단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재판에 관여한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6명은 당시 대법관이지도 않았는데 그 재판의 외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노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대법관들이 진상조사를 차분히 지켜볼 때이지 집단으로 시위를 할 때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 13명은 발표 다음날인 23일 집단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원세훈)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달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단 입장문을 낸 13명 대법관 중 7명만 2015년 7월16일 원세훈 전 원장 전원합의체 재판 심리에 관여했다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 재판관이 참여했으며 ‘13대 0’ 파기환송에 참여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 6명은 퇴임했다. 


2015년 7월 이후 임명된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6명의 재판관은 당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2015년 7월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원합의체 구성 상황

▲ 재임 대법관 7명 
   -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 퇴임 대법관 5명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 당시 관여 안했는데 1.23 대법관 집단성명 참여한 대법관 6명 
   -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이번에 발표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시기인 2015년, 2016년에 판사로 재직했던 윤나리 변호사는 2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동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사찰하고 평가해서 상부에 보고했구나 생각하면 그 처참함은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2015년, 2016년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당시 판사로 재직했던 윤나리 변호사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또 13명 대법관의 집단 입장 표명에 대해 윤 변호사는 “재판에 대한 불신(확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본인들의 자존심이나 재판의 공정성을 변명하기 이전에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판사들은 재판할 때 증거를 항상 중요하게 여긴다”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의 요구로 원세훈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과정을 상세히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인혁당 사법살인’에 대해서도, 한참 지나 대법원장이 사과했지만 살인범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책임자를 응징하지 않고 하는 사과는, 책임자에 대한 면죄부일 뿐”이라며 “이게 사법부에 저질 판사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라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7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주심만 3건을 판결한 박보영 전 대법관 삼성 뇌물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당시 진보신당 국회의원)에게 유죄확정 판결 쌍용차 해고 노동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판결 당사자가 박보영 민청학련 사건 재심판결이 내려진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기각 철도노조 파업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VIP보고문건 국정에 협조한 사례


'시골판사 미담' vs 쌍용차 해고판결 주심...박보영 전 대법관을 향한 엇갈린 시선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주심만 3건.. '횡성에서 한달 미만 키워도 횡성한우' 판결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전관예우를 마다하고 여수시 시군판사로 자원한 박보영 전 대법관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와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등 최근 법원을 둘러싸고 부정적 사건이 많았던 만큼 누구보다 이 미담을 반가워해야 할 곳이 판사사회와 법조계이지만 현장의 온도는 의외로 냉랭하다.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적잖히 비꼬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시군법원 근무를 자원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현직 대법관 시절 소수와 약자들의 눈물을 냉정하게 외면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쪽에서는 “솔직히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훨씬 많다.

대표적인 것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에 있는 판결 중 하나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낸 정리해고무효소송을 기각했다. 1·2심은 각각 절차상 하자와 경영상 긴박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박 전 대법관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 당일 대법원을 찾았던 쌍용차 해고자들은 충격으로 어쩔 줄 몰라했고, 그 날 이후 최근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만 서른명에 달한다.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기각한 사례도 유명하다. 2016년 9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심판결이 내려진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의 상고심에서는 1·2심에서 무죄판결를 받은 노조 간부들에게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과거사 손배소 사건과 철도노조 사건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과 같이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으로 나란히 ‘재판거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VIP보고' 문건에서 "국정에 협조한 사례"로 포함돼 있다.

이 밖에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는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기각했고,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냈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차도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당시 진보신당 국회의원)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대법관도 박보영 대법관이다. 하지만 노 의원은 1년 뒤 민사소송에서는 오히려 승소가 확정됐다.

상식과 어긋나는 판결로 논란을 일으킨 적도 많다. 이른바 ‘횡성한우’ 판결에서는 “사육을 목적으로 반입했다면 한두달만 키워도 횡성한우”라는 판결(2012년)을 내려 지역 축산 농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또, 중국산 생선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식당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을 자초한 적도 있다.

한양대 출신으로 ‘싱글맘’인 박보영 전 대법관은 소수와 약자를 대변하는 대법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박 전 대법관이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직 변호사 C씨(44·사법연수원 25기)는 “대법관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마다하고 시골법관을 자원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과거 판례를 감안할 때 지나친 찬사는 불편하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https://news.v.daum.net/v/2018071911100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