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보금자리 주택 수용에 따른 보상방법

천사요정 2018. 9. 4. 09:48

보금자리 주택 수용에 따른 보상방법

 

1. 내 토지나 주택이 신도시, 택지개발, 임대주택단지, 도로 등 공익사업구역에 포함

 

    (1) 기본적으로 내 토지나 지장물(건축물 등 토지위의 일체의 물건), 권리에 대해 보상.

         이때 부재지주는 채권보상을 받는다.

    (2) 공익사업지구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5가지 권리가진다.

         ①이주자택지 ②생활대책용지 ③협의양도인택지

         ④상업용지우선공급권 ⑤대토보상권(②, ③, ④는 필수적인 것은 아님)

    (3)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입주권받는다.

    (4) 주거이전비, 이사비받는다.

    (5) 주민의 경우는 우선고용 및 취업알선 대책시행  .

    (6)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받는다.

 

2. 부재지주에 대한 보상과 그 요건은? (보상법시행령 제26조).

    (1) 현금이 아닌 채권보상을 하고, 협의양도인택지(임의적, 추첨)와 대토를 받을

         권리(후순위) 부여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 내지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위 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 하지 아니한 자 

       ※ 사업인정 전이라면 주소이전 가능

 

3. 강제수용을 피하기 위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90일 내

 

4. 환지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가?

    (1) 환지방식은 기본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자만이 다시 토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방식에서 실시되는 이주대책, 생활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

 

5. 주민 대책위원회는 꼭 필요한가?

    (1)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들 간에 협상사항 존재(특히 이주 및 생계대책)

    (2) 감정평가사 추천권 행사 위해 필요

    (3) 행정도시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음

    (4) 보상협의회를 뒷받침하기 필요

        특히 보상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보상에 관한 정보를 완벽하게 단기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므로 대책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  

    (5)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토지소유자들은 협상력이 약함).

     

6. 정당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가?

    (1) 대책위를 결성하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 2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제 대책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많다.

    (2)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권을 활용하여야 한다.

    (3) 보상정보를 알아야 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신토지”라고 쳐보세요.

    (4) 보상대상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장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자료준비를 철저히 한다.

    (5)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임 등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게

         한다.

    (6) 보상금이 통보되면 자신의 보상내역을 공개 한다.

    (7) 불복재판도 대책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7.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예정지구 지정 협의권,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택지개발계획?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이주대책 협의, 보상협의회 구성권이 있다. 

 

8.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는?

    현행4단계(①지구지정→②개발계획승인→③실시계획승인→④택지공급승인)절차를

    2단계(①지구지정→②실시계획승인)로 축소

 

9.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제한일은?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 보상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방치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없는가?

     아니다.

      보상투기를 하는 것을 방치하면 정당보상자들에게 피해가 온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투기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보상금원은 정당보상자가 이주자 택지 등 토지를 다시

      취득할 때 조성 원가에 반영되어  그 취득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투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11.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여야 하는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법27조2항). 

     따라서 사진 찰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마련해 놓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급적 ‘이의제기’여부는 대책위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12. 지장물조사를 받지 않으면 손해를 보나?

     (1) 보상 없이 소유권 변동 없는 것이므로 지장물조사를 받지 않아 지장물조사에

         누락되어도 특별한 손해는 없다. 

          다만 생활대책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는 있으나 최근에는 다른 생활대책이

          시행되므로 큰 손해 는 아니다. 

     (2)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조사에 누락된 지장물을 무단철거시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3) 손해배상 소송시는 이전비가 아니라 취득비로 배상한다.

 

13. 손실보상 협의요청에 대한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불필요하다.

     (1) 보상금이 산정된 후에 보상대상자에게 보내는 “손실보상협의요청”은 말만

         협의요청이지 실제 는 그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2) 실제 협의는 없다. 따라서 협의요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3) 사업시행자에 대한 피보상자의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오면 그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4) 진짜 ‘이의신청’은 수용재결 후에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14.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

      사람이 점유하여 항거를 하면 불가능하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15. 환매권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전에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도로 등 일체의 사업)에

      포함된 적이 있다면 이는   환매권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6.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가?

      (1)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로 추천한다

      (2)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

      (3) 과거에는 주민추천과 관련하여 감정평가기관끼리 경쟁이 있었으나, 현재는

           경쟁이 없고, 오히려 주민추천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도

           이제는 주민추천권이 대책위의 큰 권리라고 오해하지 말고 바로 대책위에  

           추천권을 위임하여 주는 것이 좋다. 

 

17. 보상금을 받는 시기는?

      (1) 보상금은 통상 사업인정이 된 후(택지개발사업은 개발계획승인이 된 이후)에

           산정을 하여 일 반인에게 통보한다.    

          그런데 이제는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승인이 되므로

           보상시기 다소 빨라질 전망이다. 

 

20.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가압류, 압류권자, 예고등기자는 별도로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다시 하여야 한다. 

 

21.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1) 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아님)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기타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 보상금 산정공식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2) 최근의 보상가격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정착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상금이 궁금하면 이 실거래가 신고현황을 참고.  그리고 비교표준지의 가격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보상금 예측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는 비교표 준지의 몇 배가  보상되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비교표준지는 한국감정평가협회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22.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대책위 준비사항은?

     (1) 토지보상금은 대책위 차원의 준비가 최선이다.

     (2) 비교표준지 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고, 보상평가시 비교표분지로 선정되도록

          한다.

     (3)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수집(공인중개사와 협조요망)

     (4) 보상선례 수집(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보상사례 면밀 검토 필요)

 

23.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1) 쓸데없이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작물 또는 나무를 심는 것은 앞으로 남고

         뒤로 왕창 밑지는 것이다. 

    (2) 그러나 아래 토지소유자들은  적법한 한도내에서 정당보상 노력 

          - 여러 필지를 연이어 소유한 자 : 예)합필, 일단지 보상 검토를 위해 요망

          - 용도지역이 바뀐 토지

          -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소유자

          -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소유자

          - 농로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도수로로 이용되는 토지소유자

          - 새마을 도로 소유자

          - 하천부지, 도로 소유자

          - 지목은 임야인데 현재 개간하여 전, 답으로 사용 중인 토지소유자

          - 잔여지 및 잔여건물 소유자

          - 무허가 건축물 부지 소유자

          -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토지 소유자

          -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토지소유자

          - 가압류, 근저당권 등 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

          - 건축 중에 있는 토지소유자

          - 폐기물 매립 토지소유자

          - 기부체납 도로

          - 미불용지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2653

          - 10년이내 공익사업으로 양도자 : 환매권 발생여부 검토

          - 지적불부합지 토지소유자

          - 국, 공유지를 개간한 자 : 개간비

 

24.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원칙은?

     이전비가 원칙,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취득비 보상. 건축물은 대부분 취득비 보상.

 

25. 하천보상은 하천으로 된 시기에 따라 다르다.

 

26. 농업보상금 수령권자는?

     (1) 농업보상금은 2년치 도별농가평균소득이나, 실제소득을 입증하면 그 실제소득에

          의한다.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안되면 50%씩

          나누어 가진다.

     (2)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면 농업보상 불가

 

27. 영업보상은?

     (1) 휴업보상이 대부분이고, 당해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서 허가 등이

          불가할 경우만 폐업 보상. 

     (2)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3개월로 휴업보상을 하나, 최근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결

          정하지 않고, 휴업보상개월수 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다. 

     (3) 영업보상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4) 이제는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도 영업보상이 실시된다.

 

28. 축산보상은

     (1) 축산보상 기준마리수 :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ㆍ개ㆍ양 20마리, 꿀벌 20군 

     (2) 축산농가는 폐업보상 요구가 많다. 실제 폐업보상이 실시되는 곳도 있다.

     (3) 쓸데없이 허위로 축산보상을 노리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29. 지장물에 연연하지 말자!

     (1) 보상대상자들은 지장물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한다. 과수목 몇그루 더 인정해주면

          그저 좋아함 아니 일부러 위장으로 심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2) 단언컨대 그런 행동은 오히려 손해이다. ‘표준재식주수’라는 것을 아는가. 그렇게

          해서 얼마를 더 받겠는가. 투기가 일어나고 불법이 생기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해롭게 돌아온다. 나아가 지장물에서  조금 인심 쓰고,  토지평가에서 작살내면

          그만 아닌가. 절대로 불법은 하지 말자. 

 

30. 과수목의 경우는?

     (1) 이전가능 수령과 최적수확수령을 알아야 한다(사과 5년).

- [별표 2] 수종별 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 및 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

구분

수종

이식가능수령

이식적기

고손율

감수율

비고

일반사과

5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5퍼센트 이하

이식 1차년:

100%

이식 2차년:

80%

이식 3차년:

40%

그 밖의 수종은 유사수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왜성사과

3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20퍼센트 이하

7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복숭아

5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5퍼센트 이하

포도

4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감귤

8년 이하

6월장마기,11월,12월~3월 하순

10퍼센트 이하

6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20퍼센트 이하

6년 이하

11월 상순~12월 상순

20퍼센트 이하

자두

5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호두

8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살구

5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31. 화훼업자는?

     최대의 문제는 제대로 세금신고를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즉, 꽃한송이 판매하고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신고하는가?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는 서로가 영업현황을 철저히 공개를 하여야

     한다. 세금신고를 제대로 한  사람과 공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그것은 짧은 생각이다.

 

32. 다년생 작물은?

     작물은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 수확기에 달하면 보상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실시한다

     (예: 인삼, 작약, 당귀 등).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의 경우는 별도로 공부를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33. 분묘는?

     강력한 협상력이 발생한다.

     분묘이전비는 사업시행자가 계산, 단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감정(보상법시행규칙42조)

 

34. 이주대책대상자는?

     (1) 당해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가옥’을 기준일(통상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

          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 

     (2) 서울, 인천, 경기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해야 한다.

 

35. 반드시 본인이 거주해야 하는가?

      (1) 가옥에 대한 거주에는

         본인 이외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본인과 사업지구내 가옥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준일 현재

           당해 가옥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상속에

           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당해 가옥에 거주하였고 사업지구내

           거주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토지공사 기준).

             

 

36. 이주대책의 종류는?

      이주정착지, 이주자택지 또는 아파트, 이주정착금 중 택일 

      통상 80평의 주거용지를 받고, 1층 상가, 2, 3층 주택을 건축한다.

 

37. 새로운 이주대책은?

      충남공주행정복합도시 : 블록형 택지 공급, 아파트 용지(30평) 공급

 

38. 주택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1) 개발계획 승인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  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2)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 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가계지출비×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 예시(2007. 4 현재) (단위 : 원)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인

3,541,370

4인

6,167,758

7인

7,182,070

2인

4,148,154

5인

6,558,308

8인

7,788,854

3인

5,339,862

6인

6,575,286

9인

8,395,638

 

39.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1) 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

          고일 3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무허가건물 세입

          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사업지구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

          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 출생, 입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포함)

    

    (2)임대아파트

       -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

         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중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 (임대아파트 분양시점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 전용면적 60㎡이하

 

    (3)이사비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금액 예시 (2007. 4 현재) (단위 : 원)

 

주택건평

이 사 비

주택건평

이 사 비

33㎡ 미만

320,045원

66㎡ 이상

760,656원

33㎡ 이상

507,104원

99㎡ 이상

1,014,208원

49.5㎡ 이상

633,880원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40. 생활대책은?

     (1) 이주대책대상자, 영업보상자, 영농보상자, 시설채소?화훼농, 축산보상자가

         대상으로서 통상 8평짜리  상업용지를 받음. 그러나 협상결과에 따라 다름 

     (2) 최근 유령상가 난립으로 인하여 토지공사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전으로 자격요건

          강화함. 결국 투기꾼    때문에 선량한 사람만 피해를 입게 됨. 

 

 

42. 대토보상은?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에게 일정면적 대토제공.

 

43. 상업용지 우선공급권은?

     행정복합도시는 5,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를 협의에 의거 보상을 받은 자가 3년

     만기 예금가입시 예금가입액만큼 상업용지 우선공급(부재지주 제외) 

 

44. 협의양도인 택지는?

     토지 1,000평방미터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에게 공급.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역별로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5. 불복여부 판단기준은?

   (1)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유리한 점 :

                보상금 증액가능성 존재, 하자담보 책임의 면제

   (2)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점 :

                보상금의 지연수령, 생활대책 등 불이익 가능성  존재, 대토여부 

 

4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도 지급했는데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비록 중도금을 지급했어도 해제가 가능하다.

 

50.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면 60%이다.

 

51. 절세전략은 없는가?

      있다. 예를 들어 증여세의 경우 아들에게 혼자 증여하지 말고 손자, 며느리에게

      분산증여하면 절세가 된다. 자세한 절세 전략은 별도 문의 요망 

 

52. 보상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진실

    (1) 이제 더 알 필요 없다. : 아니다. 계속 진화한다.

    (2) 개별공시지가, 경매?담보평가가격, 매수가격은 보상금과 상관없다.

    (3) 내 보상금 정보를 공개하면 손해 본다. : 아니다. 오히려 이익이다.

    (4) 공탁금을 찾지 않아야 유리하다. : 아니다. 찾아도 무방하다.

    (5) 인터넷 정보는 모두 진실이다. : 아니다. 보상분야는 틀린 경우가 많다.

    (6) 잘못된 상담, 선임도 내게는 손해가 없다. : 아니다. 손해를 본다.

    (7)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는 무조건 제출하여야 한다. : 아니다.

    (8) 주민이 이주자 택지나 생활대책용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그 매매서류 및

         매매대금 관계서류 는 없애는 것이 절세전략이다. :

         아니다. 세금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최소 5년간)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