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부터 자영업자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대출 신청이 1억 원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맞는지 금융회사가 따져보고 돈을 빌려준다.
금융당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대출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에서 참고 지표로 삼도록 한 점이다. 소득은 해당 자영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합산도 된다. 대출이 10억 원을 넘는 대규모 여신은 대출을 취급하기 전에 LTI가 적정한지 따져보고, 심사 의견을 서류에 남겨야 한다.
LTI는 일단 참고 지표로만 쓰이지만, 운영 현황과 규제 필요성 등을 봐서 관리 지표를 쓰일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은 3억2000만 원, 소득은 4300만 원으로 LTI는 약 7.5배로 집계됐다.
업종별 관리도 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매년 자영업의 대출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정하고 업종별 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업종별 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한도가 가까워진 분야의 자영업 대출은 취급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돈줄을 죈다
금융당국이 예로 든 한 은행은 업종별 성장 전망치와 전년도 대출 규모를 따져 자영업 대출의 업종별 한도를 배분한다. 이 은행은 올해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3개를 관리대상 업종으로 정해 여신 한도를 뒀다. 상권과 업황을 분석한 결과도 2019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여신심사에 반영된다. 과밀 상권, 과밀 업종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 중인 상권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방법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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