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한국의 검찰은 갑오개혁 이후 탄생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조선형사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무제한 강제수사할 자유를 부여했다고 한다. 무소불위로 불리는 검찰권의 탄생 배경에는 일제가 한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광복 이후 권위주의 시대에 헌병이나 정보기관 등이 최고 권력 기관의 역할을 해오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이 검찰 개혁론자들의 시각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저 없애고 기소만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실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