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3만명에 합산배제 신고안내문 발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30일까지였지만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신고기한이 다음달 5일까지 연장됐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