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대통령개헌안] ①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정보기본권 신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1987년 개헌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새롭게 대두한 기본권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함..

[대통령개헌안] ③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삭제되는 헌법조항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 삭제"…헌법에서 삭제될 뿐 형소법은 유효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

[대통령개헌안] ④직접민주주의 강화…국민발안·국민소환제 신설(종합)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 가능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이다. ..

[대통령개헌안] ⑤수도조항 명문화…행정수도 재추진 가능(종합)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효력 상실…행정수도·경제수도 등 지정 가능 국가기능 분산·정부부처 재배치 있을수도…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공무원 퇴직 후에도 공정성·청렴성 훼손 안돼"…전관예우 방지조항 신설 정당 조직요건 삭제…자유로운 정당 설립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