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30 신주거리포트]혼인신고 미뤄 대출 받고 임신진단서 허위 제출]
청약을 넣자니 가점에서 밀리고 구축을 사자니 대출이 어렵다.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려는 20~30대 수요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치솟는 집값에 조바심이 커진 신혼부부들은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혼인신고를 미뤄 대출을 받고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공급(특공) 당첨을 노린다.
특공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맞벌이 신혼부부 58만6000쌍 중 20만4000쌍(34.8%)이 신혼부부 특공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특공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는 13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최대 702만원이어서 두 사람 모두 대기업에 다닌다면 기준 충족이 어렵다. 그러나 한 명이 일을 그만둔다면 외벌이 소득기준인 월 648만원은 상대적으로 맞추기 쉽다. 특공 신청을 위해 퇴사·이직을 고려하는 신혼부부가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이런 추세를 더욱 부추긴다.
맞벌이보다 '로또 청약'에 당첨되는 게 더 이득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맞춘다고 해도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이면 당첨 확률이 낮다.
민영주택 신혼특공은 자녀수를 따져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서울 신규 아파트 특공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넘는 상황이라 사실상 2자녀 이하는 당첨이 힘들어졌다.
최근 특공에 당첨된 30대 수요자는 "본래 계획은 첫째와 둘째의 터울을 좀 두는 것이었는데 내 집 마련이 먼저라는 생각에 연년생으로 갖게 됐다"며 "둘째 임신 상태에서 특공이 나오는대로 청약해 세번 만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해 불법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 중 62명이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했다.
혼인신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도 한다.
현재 최장 7년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기간을 최대한 늦춘 다음 그동안 아이를 낳고 무주택기간을 쌓아 가점을 높이려는 심산이다.
정부정책자금대출인 보금자리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혼인신고를 늦춘다.
보금자리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한도가 8500만원인데,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대출받기 어렵다. 미혼 상태인 개인인 경우, 연소득 7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구축 매입에 나서는데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
나머지 한 사람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들어가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매매금액의 40%로 제한된 것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다.
대출을 유지하려면 혼인신고는 미뤄야 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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