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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는 칼레트라 · 하이드로클로로퀸"

천사요정 2020. 2. 24. 23:10

중앙임상TF 13일 치료원칙 합의 발표
28번 환자 사례 잠복기 연장 근거 안돼

[서울대병원 제공]
코로나19 치료에는 에이즈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칼레트라와 하이드로클로로퀸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약물이라는 전문가 합의가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13일 가진 제6차 화상컨퍼런스에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칼레트라는 1일 2회 2정씩, 하이드로클로로퀸 400mg를 1일 2회 경구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 결과는 현재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TF 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만큼 새로운 연구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하시라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 결과에 따르면 일단 젊고 기저질환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투여없이 경과를 관찰한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낮다.

칼레트라와 하이드로클로로퀸의 병용투여가 각 약물의 단독요법보다 낫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병용투여시 심각한 부정맥, 약물상호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이 적절해 보이지만 임상적 경과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리바비린이나 인터페론 등은 비교적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1차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한편 3번 환자의 밀접접촉자이면서 잠복기를 넘어 감염된 28번 환자 사례에 대해 중앙임상TF는 입국 전 중국 우한에서 이미 감염됐을 수 있고 무증상 또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매우 경증의 경과를 밟고 회복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2월 10일 이후 이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시행한 복수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음성 또는 약양성 소견이었다. 이러한 검사 소견은 이 환자가 무증상으로 감염된 후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중앙임상TF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 환자의 사례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출처 : 메디칼트리뷴(http://www.medical-tribune.co.kr)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