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 압수수색, 민사 소송 2심 패소 헌법소원 기각·각하로 종결
경찰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수색해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사건의 민사 소송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경찰과 카카오톡의 손을 들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2014년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권유하다 집행위원장)가 국가와 카카오에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2014년 경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 시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정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소속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사진=민중의소리.
당시 경찰은 카카오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전달했고, 카카오 역시 압수수색 내용물을 메일로 제출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또한 경찰은 정 부대표 뿐 아니라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의 대화 내용을 비롯해 전화번호 등을 당사자 통보 없이 광범위하게 가져갔다. 이 사건은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 논란과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정 부대표가 제기한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했지만, 카카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다른 이용자의 경우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카카오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전달했고 카카오 역시 압수수색 내용물을 메일로 제출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제3자에 대한 정보까지 가져간 문제는 위법으로 보지 않았고, 카카오는 강제처분인 압수수색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 카카오 이모티콘 이미지.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이 대화방 구성원들을 특정하지 않아 위헌적인 포괄영장이며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이디 및 전화번호까지 압수한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5년 3월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준항고를 거치지 않았기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또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문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기각’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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