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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안 이순자 명의 본채 압류는 부당”

천사요정 2021. 4. 13. 09:18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지지옥션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자택 내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이윤혜 씨(전 씨의 셋째 며느리)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본 원심결정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성된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 씨에게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전 씨는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미납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 씨의 재산을 몰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전 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가 검찰에 의해 공매에 넘어가면서 10억1051만원이 추가로 환수됐다. 현재 미납된 전 씨의 추징금은 약 991억 여 원이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 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전 씨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윤혜(전씨의 셋째 며느리)씨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에 대해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소유권 이전, 잔금처리 등이 완료돼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2013년 매각 절차에서 피고인 처남인 이창석 씨에게 낙찰됐다"며 "이 씨가 피고인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다 이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불법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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