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0912111248223
농식품부,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위반행위 인정되면 농지 처분, 원상회복 명령 등 내리기로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 파악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최근 5년 간(2017년~2021년)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관련 법에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려면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농업법인에서는 이 수치를 조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농지가 경작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귀농귀촌농사 > 농업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집] 곡물값 폭등 이후 10년, 새로운 식량위기 (0) | 2020.11.18 |
---|---|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길 열리나? (0) | 2020.04.02 |
'메뚜기떼 습격 우려' 중국 당국 "유입 100% 막을 것" (0) | 2020.03.11 |
농어업취업자 수 20년만에 증가세..당분간 유입 지속 전망 (0) | 2019.02.05 |
세계는 지금 식량전쟁 (0) | 2018.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