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를 통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그간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최초 공시가 금일('23.3.31.) 시행되었습니다.
①금융감독원,업계 공동 작업반은 그간 6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관련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마련('22.12월)하였습니다.
②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 및 기타수수료율로 구분하고, 구분된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로 비교하여 공시됩니다.
③향후 주기적(반기별)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결제 관련 수수료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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