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는 이미 2017년 정부가 시행을 예고했다.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을 벌어도 내는 세금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과잉 유동성과 부동산 급등으로 증시 부양 필요성이 커진데다 ‘동학개미’ 열풍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며 재검토 요구가 일고 있다. ◆대주주 막대한 이익에 과세 취지 보통 소액 개인투자자는 주식 매매로 이득을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