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사설기관 인증 서비스 선택 늘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불편함과 번거로움의 대명사였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달라진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만이 전자상거래용 인감을 발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시중은행, 통신사 등 민간기업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5일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전자서명 안전성을 강화한 정보보호 관련 3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정과제였던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와 관련된 후속조치다. 개정 법안은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전자서명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