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절감 효과…주가 반등하면 증여 취소도 가능 코로나19 영향 상장사 시가총액 감소 (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증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주식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8일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005610]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허 부사장의 SPC삼립 지분율은 종전 11.68%에서 16.31%로 상승했다. 동시에 허 회장 일가는 쏠쏠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주식 종가 평균을 토대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