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일가 ‘3대 이상’ 총장이나 법인 이사장 독식교육부, 전국 299개大 개혁 보고서 학교법인 65% 친인척 주요 보직 장악 고려대·우송대·경성대는 ‘4대째 세습’ “후손들 운영권 독점이 비리 큰 원인 친인척 비율 제한 강화 등 법개정 시급” 설립자 일가가 3대 넘게 총장이나 이사장직을 ‘세습’하고 있는 사립대가 전국에 28곳이나 됐다. 현행법상 대물림이 불법은 아니지만, 설립자 후손들의 사립대 운영권 독점은 사학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64.9%는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23일 서울신문이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박거용 상명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