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점검 = 토지 등기부등본(건물이 있으면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허가증 등 관련서류 원본을 확인해야한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허가증(건축허가)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설정 등이 복잡하개 돼 있으면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다. 선축허가증에는 물건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용 및 형질변경 면적, 가구 수, 사업기간 등이 명시 되어 있다. 농지전용, 삼림훼손 및 산림형질변경 등도 꼼꼼하게 살펴야한다. ⊙ 묻지마 투자는 금물 = 비디오나 사진 팸플랫등 홍보자료나 중개업소의 설명만 믿다가는 낭패보기 가 쉽다. 반드시 한 두차례 이상은 현장을 방문해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주변여건 = 전철이 개통됐거나 개통할 예정인지, 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