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인사로부터 4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 4221만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윤모씨와 최모씨 등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