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변상금 부과에 유족 “최소한의 예의 없어” 반발 “관혼상제 관련 집시법상 허가대상 아냐” 반박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시민대책회의에게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분향소 철거와 변상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올해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