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42%에서 45% 강화 6월 전월세 상한제 시행,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 신설 등 청약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 예정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45%...분상제 거주의무기간 적용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는 등 부동산 세금·청약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우선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오르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법인 보유주택은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