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로 확대 실거주 주택·예금공제 등 재산기준 완화 7월1일 적용…생계·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구 규모별로 인상율과 단가가 상이하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2.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7월부터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30만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17.73% 인상된다. 지급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로 확대되며, 실거주 주택 1개를 소유해 처분하기 난처한 이들을 위해 일부 공제한도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