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조중동국한VOA 189

논란의 신경숙과 이인화, 그들의 복귀를 도운 언론

신경숙 2년전 중편 발표시 중앙 반성없는 표절 비판보단 새 작품 주목…최근 신작소식 전한 동아 정유라에 특혜 유죄판결 이인화, 소설발표 함께 조선 인터뷰…인터뷰서 박정희·이승만 높게 평가 2015년 표절 사건 이후 조용했던 소설가 신경숙, 2017년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다가 유죄판결로 잊힌 소설가 이인화(본명 류철균, 전 이대 교수)가 최근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신경숙은 장편 ‘아버지에게 갔었어’를 냈고, 이인화는 장편 ‘2061년’을 발표했다. 논란의 두 인물 복귀에는 조중동 등 보수신문이 함께 했다. 지난달 18일 신경숙은 동아일보와 인터뷰(표절 6년만에… 돌아오는 신경숙 “마음이 무겁다”)로 소설 출간소식을 예고했다. 동아일보는 “국내 언론중 본보와 첫 인터뷰”라고 의미를 ..

이재용 돈 없다고 걱정해주는 한심한 언론

세상에서 제일 쓸 데 없는 걱정이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건물주 걱정이라고 했던가? 그런데 요즘 이 쓸 데 없는 걱정을 언론이 유난히 열심히 한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이라도 손해 볼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 하는 언론이 한 둘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밥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니 그들의 전전긍긍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이다. 예를 들어 3월 8일자 『머니투데이』의 ‘[단독]현금 없는 이재용…수천억 신용대출 받아 상속세 낸다’ 기사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 이재용 씨가 신용대출을 받으니 걱정돼 죽겠나보다. 이 사람들은 이재용 심기가 상할까봐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그러나? 기사 내용을 요악하자면 이재용 일가가 총 1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종부세 뉴스가 철저히 가리고 있는 것

서울 강북구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3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전년보다 두배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연봉에 비해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여금까지 더하면 1000만원에 이른다. 웬만한 직장인 세달치 월급이 사라진 셈이다. 이런 기사는 정직하지 않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씨의 연봉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지, 대기업에 다니는지 소득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소득세는 연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중앙일보 “1주택자도 못 견디는 종부세, 1년 새 분납자 4배 늘었다” 기사 리드를 보자. “서울 강남구에 전용 84㎡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정모(55)씨는 300만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런 기사 리드도 마찬가지다. 종부세..

추미애> 조선일보가 저를 공격하는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취업제한을 풀기 위해 마치 제가 자의적으로 취업 승인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승인은 장관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에서 법적 절차와 사유에 관한 판단을 거치는 것입니다 추미애를 때리며 이재용을 풀어보겠다는 뜬금없는 발상이라 상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1. 특경법 사범이면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지가 의무적으로 갑니다. 2. 이재용은 현재 통지를 받은 상태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해 해제 신청을 할수 있고,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특정범죄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관은 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으며 차관이 위원장입니다. 3. 삼양 김정수 사장은 지난해 2월 형이 확정되어 대상자 통지를 받았고 즉시 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위원회에..

주민 "작년엔 산이었는데"..보상금 적은 임야 깎아 형질변경

광명시 공무원들 소유 '투기 의혹' 토지 가보니 [경향신문] 훼손된 산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가학동에서 11일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소유한 임야의 일부가 평평하게 깎여 있다. 광명시는 전날 이 토지의 형질이 불법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가학동 산 일부 불법 평탄화 개발계획 알고 했을 가능성 작년 매입한 노온사동 밭엔 마늘 등 경작…비료 포대도 주민 “공무원인 줄 몰랐다” “내가 지난해 농사지을 때만 해도 산이었는데 언제 공사했는지 모르겠네.” 11일 경기 광명시 가학동의 한 임야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한 주민은 깎아놓은 땅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50)가 지난해 7월9일 아내와 자녀 2명으로 추정되는 동거인 3명과..

채널A 투기 땅 현장 보도 ‘수상한’ 사람 YTN기자였다

채널A 투기 땅 현장 취재하던 YTN 기자들 ‘묘목 심는 사람들’로 보도 후 삭제 YTN “취재 상황 공유 원치 않았다”…채널A “귀사 기자 취재 목적 밝혔으나 제대로 말 안 해” 채널A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토지에서 취재 활동 중이던 YTN 기자들을 ‘묘목 심는 사람들’이라고 보도했다. YTN 기자들을 ‘묘목 심는 사람들’이라고 오인한 채널A는 결국 리포트를 삭제했다. 미디어오늘이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채널A 기자는 자신이 기자임을 밝히고 ‘묘목 심는 사람들’로 보이는 YTN 기자들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YTN 기자들은 자신들이 ‘단독’으로 취재하고 있는 걸 타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봉사활동 중’이라고 답했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0일 채널A 메인뉴스 ‘뉴스A’는..

LH투기의혹보도VS 강기윤국회의원 토지보상미스테리 보도

[탐사K] 공직 이후 매매한 농지 없다더니..시세 차익 추가 확인 https://news.v.daum.net/v/20210304191542040 與 "강기윤, 투기에 셀프세금감면법까지..사퇴해야" 2021.3.4 https://news.v.daum.net/v/20210304120820887?x_trkm=t [알림]"자신이 통과시킨 법으로 주호영 23억 시세차익"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0.07.29 12:40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72912307612008&type=o 강기윤 의원, 농지로 37억 원 추정 차익…‘양도세 감면’도 대표 발의 입력 2021.03.08 (06:50) news.kbs.co.kr/news/view.do?ncd=513..

‘조국 교수직 5년째 알박기’ 조선일보 제목 “부적절”

주위 조처 신문윤리위 “알박기 표현 지나쳐”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공직을 맡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제목에 ‘5년째 알박기’ 표현을 쓴 조선일보 보도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회의를 통해 조선일보 1월14일자 10면 “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라는 기사 제목에 ‘주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표제의 원칙’ 및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 부족 현상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학교를 떠나며 시작됐다”고 지적한 뒤 “그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인 작년 1월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

이재명, 조선일보 계열 조선비즈에 "단독 보도? 완전한 날조 보도"

"이재명이 은행에 요구? 이러니 적폐 언론 소리를 듣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선일보 계열 조선비즈의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독]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이재명 시중은행에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하며 "이러니까 적폐 언론 소리를 듣는 겁니다. 조선비즈가 또다시 조작보도 하며 정치적 음해에 나섰섰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제가 그런 요구를 은행에 한 적도 없거니와 기사에서 언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은행에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이었다. '가능여부 문의'와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것의 차이를 기자나 데스크가 모를 리 없으니 의도적인 조작보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날조"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신보에서 은..

‘조국 교수직 5년째 알박기’ 조선일보 제목 “부적절”

주위 조처 신문윤리위 “알박기 표현 지나쳐”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공직을 맡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제목에 ‘5년째 알박기’ 표현을 쓴 조선일보 보도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회의를 통해 조선일보 1월14일자 10면 “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라는 기사 제목에 ‘주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표제의 원칙’ 및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 부족 현상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학교를 떠나며 시작됐다”고 지적한 뒤 “그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인 작년 1월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