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위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1주 초과근무 한도 12시간 → 29시간 두배 이상 임금은 연공·근속연수 → 직무·능력 중심 개편 이정식 장관 “빠른 시일 내 입법안 마련하겠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12일 정부에 권고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연구회는 또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