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삼권언론정치기업 152

‘라면형제’로 불린 사건_110일의 기록

‘라면 형제 사건’으로 불렸던 화재가 난 지 6개월이 돼 간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임대주택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사고 당시 집에는 11살, 9살 두 남자 형제가 있었다. 둘째 아이는 사고 한 달쯤 뒤 사망했다. 사고 소식은 언론 보도를 타고 일파만파 퍼졌다. ‘배를 곯던 아이들’, ‘라면 형제’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한 몫 했다. ‘라면 형제’가 오보였음이 밝혀진 뒤에도 보도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문준규 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은 "라면 이야기는 언론이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이었다"고 말했다. 자극적인 보도의 끝은 마녀사냥이었다. ‘집을 비운 엄마’로 시작된 잡도리는 ‘엄마가 장애 아들 폭행’ 등으로 이어졌다. 둘째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거의 생중계됐다. 간간히 저소득층 아동에 ..

진짜로 나라에서 농민들 월급 주는 줄 알았다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리드(lead)에는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낚시성 기사가 가진 최소한의 양심과 예의 “탑스타 ○○○ 이혼한다”는 제목은 클릭을 부른다. 그러나 리드를 보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혼한다는 얘기다. 이런 낚시성 제목이 가진 문제점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 오히려 식상하다. 그래도 낚시성 기사가 가진 최소한의 양심과 예의가 있다. 바로 기사의 첫 문단인 리드(lead)에는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기사에서 제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리드다. 수습기자가 가장 열심히 하는 훈련 중 하나는 리드를 다는 것이다. 제목에는 기사의 핵심 주장이 담겨 있다면, 리드에는 기사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기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사실과 함께 핵심 주장이 되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기..

SK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재판은 '세월아 네월아'?

언제 올지 모르는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 검찰 출신 임원이 법무실 직원에게 지시했다. “알다시피 지금 가습기 때도 보면 (기업) 법무(실)부터 들어온다고, 뭐든지. 그거 몰라? 로펌도 다 압수해가는 거, 요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의 일부다. 녹취록에는 검찰수사에 대비해 임직원들이 자료 은폐를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 시점은 2017년 9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과 관련해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한 직후다. SK케미칼 측은 법정에서 영업기밀 유출이 안 되도록 자료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1일, 녹취록에 등장한 박철 전 SK케..

野 “교육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조민 감싸” VS 與 “나경원 딸 졸업장 취소해야”

유은혜, 조국 자녀 입시부정 의혹에 “조치 검토 중, 시간 끌기 아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부정 의혹 관련해 교육부가 대응을 미루며 ‘감싼다’는 지적을 받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교육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민씨를 감싸고 부산대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부산대가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도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② 법원이 70억 몰아준 업체의 '수상한 계약'

최근 수년간 법원은 세금 70억 원을 몰아 특정 업체로부터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로 수의계약을 몰아줬습니다. 보통의 정부 기관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법원의 '수상한 계약'을 고발합니다. .................................................................................................................................. 두 개의 업체가 있다. 둘 다 영세하다. 이 중 한 곳은 법인도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돼 있다. 공장이나 가공 시설은 없다. 소규모 가구 도·소매 점포에 불과하다. 겉만 봐서는 내걸은 이름과 달리 '크게 흥한'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수 년간 법..

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김은경 유죄에 '유감'

재판중 사건에 이례적 반박 논평…"우리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잘못된 명명이라며 10일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은 전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와대는 통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이같은 원칙을 깨고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이 사건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와 판박..

[집중취재M] 윤석열은 무혐의·김은경은 감옥행..'직권남용'의 비밀

[뉴스데스크] ◀ 앵커 ▶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 김은경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문건, 무혐의 어제 하루 동안 나온 법적인 심판인데 세 사건의 혐의는 모두 형법상 직권 남용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을 별도로 하고 상식 으로만 봐도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한데 "월권을 한 거지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법 상식에서 먼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M, 힘을 잃은 직권 남용죄를 해부합니다. 먼저, 곽동건 기잡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 비서실과 LA총영사에게 자신의 실소유 회사인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회사와 용역 ..

임판사의 탄핵이 중요한 이유

법관 탄핵 가결, 판사가 드디어 인간이 됐다 [해설] 헌정사상 최초... '신성불가침' 판사,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다 판사가 드디어 인간이 됐다. 4일 국회의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인만큼 여러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판사도 잘못하면 단죄된다'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국회법에 따라 당연직 소추위원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후 3시 50분 국회의장으로부터 임 판사의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고, 법사위 박주민 의원에게 헌법재판소 제출을 위임했다. 대표발의자 이탄희 의원과 함께 곧바로 헌재로 이동한 박 의원은 오후 5시께 의결서 정본과 부본을 접수했다. '2021헌나1' 사건, 최초의 법관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임 판사는 2015..

대통령의 7시간을 말하지 마라: 가토 전 지국장 무죄 뒷 이야기

“언론·변호사단체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으니…” 재판부, 언급한 4문장 삭제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810220600035&code=940301#c2b [단독]‘쌍용차 재판개입’ 임성근 부장판사, “판결문 과격·양형 문구 빼라” 지시 쌍용자동차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m.khan.co.kr 박양이 임판사들 통해서 법관독립성을 홰손.... 법관징계법 [시행 1956. 1. 20.] [법률 제381호, 1956. 1. 20., 제정] 제23조 (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은 견책에 있어서는 소속장이 행하고 기타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25조 (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관한 몇 가지 오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8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발의를 주도하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범여권 의원 111명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발의를 위한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를 넘는 인원이다. 40여명이 더 합류할 경우 탄핵소추가 가결될 수 있다. 일각에선 국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거나 오히려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형사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는 주장을 한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판사가 임기 만료로 다음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어 탄핵소추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4년여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드러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