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 조처 신문윤리위 “알박기 표현 지나쳐”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공직을 맡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제목에 ‘5년째 알박기’ 표현을 쓴 조선일보 보도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회의를 통해 조선일보 1월14일자 10면 “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라는 기사 제목에 ‘주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표제의 원칙’ 및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 부족 현상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학교를 떠나며 시작됐다”고 지적한 뒤 “그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인 작년 1월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