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사건에 이례적 반박 논평…"우리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잘못된 명명이라며 10일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은 전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와대는 통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이같은 원칙을 깨고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이 사건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와 판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