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표이사 이만희 총회장 재판서 "2015년 행사때 연락해 승인 받아" 보좌관 "공단에 전화해 검토해 달라고 했을 뿐, 승인 났다고 말한 적 없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재판에서 과거 새누리당 측에 장소 대관 민원을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천지일보 대표이사 이모씨는 지난 2015년 8월 신천지 유관단체의 행사 추진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보좌관에게 장소 대관 민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