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박근혜 정부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방안이 외부로 알려지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승소였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이 한국 정부에 대한 로비와 사법권 독립 훼손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스스로도 우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 검찰은 김앤장 내부 문건들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들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리하던 김앤장은 이를 뒤집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