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검증대상 1000명 증가…필요경비 검증 병행 외국인 근로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하고 다가구주택 60여채를 임대하면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들이 대거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10일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는 1000명이었으며 2018년 1500명, 2019년 20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됐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검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