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758

최악 전세난에 '빈집세' 검토...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빈집 늘고, 전세물량 잠기자 전세난 대응책으로 검토 공시지가 1% 안팎 세금 부과...캐나다, 홍콩 등 도입 중 보유·거래세 강화에 빈집세까지 도입하면 조세저항 커질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악의 전세매물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자가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빈집세'가 검토된다.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빈집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집을 비워 놓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빈집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해외에서도 빈집세를 도입하는 추세다. 다만 사회적으로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당장 시행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시각도 있다. ◆ 빈집에 공시지가의 약 1% 세금 부과 27일 정치권..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유형별 가격대별 속도 달라(종합)

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방안 공청회 주택은 9억원 기준으로 현실화율 제고 속도 차별화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홍국기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로서 복수의 안이 제시돼 확정적인 내용은 없지만 현재 50~70%인 현실화율을 90%까지 통일시키되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속도와 시점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머지않아 주인 없는 땅 속출할 것"…인구문제 전문가의 경고 [노경목의 미래노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전망 "인구감소 효과에 상속세 부담 겹쳐" 세대수 증가로 서울 등 집값은 유지 원본보기 유선종 건국대 교수 주택 시장이 혼조세다.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가격이 떨어질지는 쉽게 맞추기 어렵다. 다만 영원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란 있을 수 없는만큼 언젠가는 부동산 시장에도 조정기가 올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조정기가 닥친다면 과거와는 다를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수요 증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이주를 제외한 한국 인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7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자를 포함한 총 인구 역시 2029년부터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

강남권 '급매' 대기? 올해 등록임대 말소 5.3만 가구

올해 말까지 서울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 총 5만3000여 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다. 세제 혜택이 없어진 이들 등록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크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강남4구 등록임대(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는 5만3144구다. 송파구가 1만9254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만7664가구 △서초구 8804가구 △강동구 7422가구 순이었다. 강남4구 물량은 올해 말까지 자동말소되는 서울 등록임대주택 14만2244가구 중 37%를 차지한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행복주택 입주자, 직장 근처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미임대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시흥 은계지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m²형 내부 모습(사진제공=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앞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입주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

[금융에세이]전세대출 받기 전 알아야할 꿀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전세대란 속에서 어렵게 집을 구해 전세 계약했다면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차례다. 대출 없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손 벌려야 한다면 먼저 정책 전세보증금 대출상품을 알아봐야 하겠다. 일반 전세대출 보다 한도는 적지만 금리가 훨씬 저렴하다. 소득기준에 따른 전세대출 상품을 소개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세전 연봉 3500만원 이하 근로자(기혼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기준)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이 부부 합산 5000만원이하면 된다. 자산 기준도 있는데 순자산가액이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무주택 ..

[똑똑한부동산]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괜찮다고?

김예림 변호사의 법률 상식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됐는데 현장에서는 불법 전매 종용 사례 많아 대법원 판례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코다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분양권 전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매가 심심찮게 나온다. 분양권 불법 전매시 얻게 되는 불이익을 살펴보자. 지난달 22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됐다. 해당 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기존의 6개월 보다 대폭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그 밖의 지역은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주택법 개정..

[단독] GS건설, 백석신도시 개발 착수···10년 표류 끝나나

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698 [단독] GS건설, 백석신도시 개발 착수···10년 표류 끝나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GS건설이 경기 양주 백석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추진 계획이 나온 지 10여년 만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는데다 백석신 www.sisajournal-e.com 경기 양주 백석읍에 1만여세대 공급 사업 2011년 개발지정지구 선정 이후 지지부진 최근 지주 동의서 징구 나서, 사업 기대감 ↑ “주택사업 호조·GTX-C 수혜···사업성 좋아져”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GS건설이 경기 양주 백석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양재IC 주변에 미니신도시급 'R&D 혁신거점 신분당선 매헌역 일대 300만㎡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열람 공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신분당선 매헌역(양재시민의숲) 일대를 미니신도시 규모의 첨단 연구개발(R&D)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초구는 양재IC 주변 300만㎡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구단위계획 재편을 통해 이 지역을 첨단산업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실효성이 낮아진 유통업무 중심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매헌역 주변 중소 R&D 기업 입지 여건 개선과 배후주거지 고밀 복합화, 대기업 R&D 시설의 ..

1억 빌라 사도 15종 증빙서류 내야···자금추적도 한다[자금출처 Q&A]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 [서울경제]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라면 어디서 거래하든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추가로 주택 취득목적 등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증빙 서류보다 후폭풍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증빙서류 제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저 조사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류야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택 구입자금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