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한 ‘사회혼란 야기 정보’, 대통령·김정숙 여사 허위정보에 적용 방역 관련 심의조항 신설·위원 구조 개편 등 근본 논의 없이 ‘자화자찬’ 방송과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심의 결과를 종합하며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잣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한 사실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200건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안감, 공포심 등을 조장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